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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2015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일 2015.07.10

작성부서 대가면

조회수 955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우리군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됩니다.

납세의무자께서는 7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가면사무소(민원담당) 및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세 고지서상에 표시된 가상계좌를 통해 재산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인 731일까지 미 납부시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동이체 신청자께서는 731일 자동이체 되오니 체납이 되지 않도록 통장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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